
소규모 유산 상속 후 뒤늦게 드러나는 체납, 왜 문제가 되나?고인이 남긴 유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이를 단순히 ‘생활비용 보전용 재산’이나 ‘기념적 자산’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오래된 시골 집 한 채, 소액의 예금, 사용 중이던 차량 등을 상속받고 특별한 법률적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상속은 자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미지급 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세금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 당시까지 내지 않았던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수도·전기요금, 임대료 체납금 등도 상속인의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 같은 체납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