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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산 상속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소액 유산이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절대액’이 아닌 ‘비율’의 문제많은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류분은 단순히 ‘재산이 많을 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상속 재산이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전액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정당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면 분쟁의 요건은 성립된다.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시가 1..

소규모 상속재산이 지방 부동산 1건일 때 비대면 처리 가능한가

지방 소규모 부동산 상속, 현장 방문 없이 가능할까?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토지 한 필지를 상속받는 상황은 흔하지만, 막상 상속인이 수도권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걸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긴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강원도 산골의 밭, 전남 해안가의 노후 주택, 경북 농촌 지역의 임야 등이라면 교통 여건이나 접근성 문제로 상속인 대부분이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행정과 등기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부동산 1건 정도의 상속은 비대면 처리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핵심은 ‘상속등기’인데, 이는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또는 전국 법무사 대리 접수를 통해 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2024년 4월부터는 상속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속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