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유산이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절대액’이 아닌 ‘비율’의 문제많은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류분은 단순히 ‘재산이 많을 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상속 재산이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전액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정당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면 분쟁의 요건은 성립된다.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