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재산보다 비용이 더 클 때, 누구나 고민하는 선택상속은 흔히 ‘재산을 받는 일’로만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빚이나 채무, 혹은 각종 절차 비용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상속 재산이 많지 않거나, 단순 현금 외에 소액의 부동산, 자동차, 미지급금, 사망보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데 드는 인지세, 등록세, 등기 비용, 채권자 변제 비용이 상속 재산의 실익을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 방식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다. 두 제도는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 또는 무가치한 재산을 인수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건과 효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