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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산 상속세 신고 의무 면제 기준

소규모 유산 상속과 상속세 제도의 기본 구조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 자산 이전의 공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속세를 실제 납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속 발생 건수 중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약 7%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법에서 정한 공제제도와 신고 면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소규모 유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의무 면제 제도’**를 두고 있어, 소액 유산을 상속받은 유족들이 불필요한 세무신고 부담에서 벗어..

소규모 유산 상속 중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유류분권 행사 제한 여부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상속채무 반영의 법적 구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율되며,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모든 재산이 특정인에게 유증되거나 생전 증여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생존권이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순위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을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침해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일정한 재산이 상속될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