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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속 대상에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주택이 포함됐을 때 절차 안내

소규모 상속재산, '미등기 건물·무허가 주택'이 문제다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상 등록된 주택이나 토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등기되지 않은 주택, 무허가 건물, 시골 빈집이나 창고, 불법 증축된 건물이 유산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 부모가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시골 단독주택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들은 과거 허가 없이 지어진 경우가 많고, 등기 이전도 누락되어 **‘사실상 존재하되 법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이런 건물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정리와 세무, 관리 책임이 상속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고인이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건물도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해당 토지도 명의가 불명확하거나 공유지인 경우, 상속인은 ..

소규모 유산 상속 재산이 유언 없이 남은 부동산일 때 실거주자의 권리 정리법

유언 없는 소규모 부동산 상속의 대표적 갈등 구조상속 재산 중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대상은 단연 부동산이다. 특히 유언 없이 남겨진 소규모 부동산, 예컨대 시골의 단독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유산의 전부일 경우, 여러 공동상속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부동산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실거주자는 종종 “내가 관리하고 살고 있었으니 이 집은 내 몫”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공동재산이므로 지분대로 정리하자”며 반박하게 되는 식이다.이때 실거주자의 거주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리고 고인의 생전부터 동거하거나 관리·간병을 맡아왔다면 ‘상속 기여분’이나 ‘관습적 소유’ 개념이 등장하며 법적 다툼의 양상이 바뀐다. 그러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