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2

소액 유산인데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경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에서 시작되는 가족 갈등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는 유산이 ‘애매하게 적은’ 경우다. 예를 들어 남긴 재산이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의 예금이라든가, 시골의 작은 토지, 월세 10만 원짜리 원룸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산이 법적으로는 명백한 상속 대상임에도, 가족 내부의 신뢰 붕괴나 감정적 대립이 얽히면 그 규모와 무관하게 재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유족들이 “금액이 작으니 협의로 마무리하자”, “변호사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생전 고인의 생활비를 누가 더 댔는지..

소규모 상속 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역할 정리

‘소규모 상속’이라고 간단할까?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가 변수다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유족의 구조에 따라 천차만별로 복잡해진다. 특히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상황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는 유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적 절차상의 부담이며, 소위 ‘소규모 상속’이라고 불리는 예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유산 정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돈이니 간단하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속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도 반드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개입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