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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부터 상속 개시까지, 소액 유산의 시간표

사망신고가 상속의 첫걸음: "사망신고는 언제, 어떻게 할까"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속 개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이는 곧 사망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여러 상속 행정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전자사망신고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특히 지방 소도시나 고령 부모의 경우 오프라인 신고가 ..

소규모 유산의 법적 기준 ‘소액 상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민법상 상속재산의 개념: ‘소액’이라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소액 상속’이라는 개념은 법률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개시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재산’은 금전,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보험금, 공과금 환급금 등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은 그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포괄승계 구조 하에서는 재산의 ‘크기’보다는 상속인 간 분할 필요성과 갈등 여부가 분할심판 등 절차 진행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결국 민법 체계 안에서는 ‘상속재산이 소액이므로 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