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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속 후 1년 뒤 나타난 빚, 취소할 수 있을까?

“끝난 줄 알았는데…” 1년 뒤 날아온 채권서류의 공포가족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서 채권추심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이미 상속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 걸까?”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상속을 마무리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 규모가 작아 절차를 간단히 마무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문제는 상속의 법적 원칙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함께 승계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거나, 채무 존..

소규모 상속재산이 보험금뿐일 때 처리 절차

보험금만 남은 유산, 의외로 처리 정보가 적다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유형 자산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보험금만 남긴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고령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남기는 일종의 ‘마지막 재산’인 셈이죠.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상속 절차에 비해, 보험금만 남은 경우의 상속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실무 사례도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의 생명보험금이 유일한 유산인 경우, 상속인들은 별도 유산 분할 협의나 복잡한 등기 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로 상속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가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