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전 매도, 법적으로 가능한가?부동산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등기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은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등기 절차가 번거롭거나 시간·비용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상속등기 없이 매도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오래된 단독주택이거나 공유 토지일 경우, 상속인들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매각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식이 선호되며, 이때 일부 상속인은 ‘등기 후 처분’보다 ‘등기 전 처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큰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