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속자 명의 통장 이전의 배경: 간편화된 절차의 필요성과 현실최근 금융기관들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소액 상속에 관한 간편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수천만 원 이하의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없이도 간이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자 명의의 통장 개설 또는 자산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예금액이 소액일 경우,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상속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간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과 심사 기준, 금액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1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