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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속자 명의 통장 개설·이전 시 실무 유의점

소액 상속자 명의 통장 이전의 배경: 간편화된 절차의 필요성과 현실최근 금융기관들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소액 상속에 관한 간편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수천만 원 이하의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없이도 간이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자 명의의 통장 개설 또는 자산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예금액이 소액일 경우,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상속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간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 양식과 심사 기준, 금액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1천만 원 이하,..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 소규모 유산도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무엇인가: 금액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공유 형태로 귀속되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할 절차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유언장이 없고 법정 상속 순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청구는 유산이 반드시 수억 원대의 규모이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상속인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면 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원은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