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소규모 유산 상속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jelly-news 2025. 7. 4. 10:00

소액 유산이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절대액’이 아닌 ‘비율’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류분은 단순히 ‘재산이 많을 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상속 재산이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전액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정당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면 분쟁의 요건은 성립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시가 1억 원 정도의 주택 한 채뿐인데, 유언장이나 사전 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 1명에게만 상속되었다면 다른 형제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작은 재산이니 넘기자”는 태도보다, “왜 나만 배제되었는가”라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 결국 유류분 문제는 금액의 크기보다도 ‘상속인의 감정과 불균형 인식’에서 촉발되며, 현실에서 오히려 소액 유산일수록 비례상 부당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소액 유산 상속의 유류분 분쟁 조건

이런 사례에서 유류분청구 소송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 백만 원의 소액이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한쪽 상속인이 단독으로 공증을 받거나, 유언장을 은밀히 보관하다가 등기까지 마친 뒤 뒤늦게 나머지 상속인에게 알릴 때 문제가 커진다. 요컨대, 상속재산이 작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는 핵심 조건: 유언, 편중 증여, 배제 정황

유류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은 법률적으로 비교적 명확하다. 핵심은 상속재산 중 특정인에게 편중된 유증(유언에 의한 상속)이나 생전 증여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전 증여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거나, 유언장에 “A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명시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 유류분만큼을 되찾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다.

또한, 생전에 고인이 누군가 명의로 통장을 돌려놓고 운용했다거나, 부동산을 명의 이전했다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재산이 소액이더라도 이러한 편중된 이전이나 유언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유류분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예금, 토스나 카카오뱅크 계좌 등)**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이를 확인한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돈을 송금하거나 사적 부조를 집중했다는 정황이 문자, 통장 내역 등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러한 금전 거래가 고인의 ‘상속 의지’로 해석되면, 나머지 상속인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법적 분쟁보다 더 무서운 가족 간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소액 유산이더라도 이러한 감정적 격화는 작은 유산을 큰 싸움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소액 유류분 청구의 현실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어머니 명의의 소형 아파트(시가 약 8,000만 원)를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유언장 없이 혼자 상속했냐”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반환을 명령했다. 해당 사례에서 소송 비용은 500만 원이 넘었고, 실제 유류분보다 소송 비용과 감정의 골이 훨씬 깊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생전에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생활비와 교육비를 계속 송금하고 명절 때마다 돈을 보냈는데, 사망 후 유산으로 남은 것은 4,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뿐이었다. 나머지 자녀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형은 10년간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생전 증여분까지 포함해 유류분 침해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송금액의 일부를 ‘사전 증여’로 간주해 유류분 범위로 산정했고, 상속인은 800만 원가량을 반환해야 했다.

이처럼 소액이라고 방심한 상속인들의 단독 등기, 증여 은폐, 유언장 미공개 등의 행위는 곧 유류분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유류분 소멸 시효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이므로, 상대방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시점이라면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등기 완료나 유산 정리가 마무리된 뒤 발생하는 청구는 심리적으로 더 큰 갈등을 야기하며, 부모에 대한 해석 차이, 고인에 대한 감정 논쟁까지 확대되기 쉽다.

 

 

소액 유산 상속에서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려면: 실무적 조언과 기록의 힘

소액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첫째, 정확한 소통과 기록의 확보가 최우선이다. 상속 개시 직후부터 모든 상속인에게 유산의 규모, 사망자의 재산 목록, 유언 여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의 내용을 문자, 메일, 녹취 등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땐 서명, 인감 날인은 물론, 공증까지 받는 것을 추천하며, 법률상 강제는 아니더라도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이 경우 단순 자필 확인서보다는 법무사 또는 공증인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형제자매 간 상속이라면 민법상 유류분이 3분의 1로 제한되지만, 현실에선 금액보다도 감정의 문제가 더 큰 불씨가 되므로 형식적인 절차라도 반드시 밟아야 한다.

셋째는 사전 증여 내역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필요시 이를 상속재산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도 ‘작은 재산이니까 그냥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며, 단독 상속을 받았거나 유언장이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이다.

결국 소액 유산 상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 요건만큼이나 감정적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유류분은 소송이 아니라 ‘예방’의 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다. 기록, 소통, 협의, 공증이라는 4단계 프로세스를 기억하자. 그러면 상속은 다툼이 아닌, 고인을 기억하는 평화로운 절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