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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간편 계산법: 소규모 유산 중심으로 정리

소규모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도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과거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유산에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유산이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1억~5억 원 수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주제다.본 글에서는 복잡한 세무 지식 없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유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계산법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았다. 이 글은 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을 위한 안내서이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속세 과세..

혼자 남은 부모의 소규모 유산, 자녀가 알아야 할 상속 순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뒤, 남은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되나부모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부모가 마지막으로 사망하게 되면 그때 남은 유산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때 많은 자녀들은 “유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따로 상속 절차가 필요한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액이라도 재산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만 그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예금, 소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보험금, 퇴직연금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 순서와 지분이 자동 적용된다. 자녀가 1명이라면 전부를 상속받게 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되며, 그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된 합의서로 정리되어야 ..

유언장이 없는 경우, 소규모 유산 정리 단계별 절차

유언장이 없을 때 자동 적용되는 ‘법정상속’ 구조부터 이해하자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의 순위와 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유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예를 들어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상속이 진행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끼리 1:1로 균등하게 분배되며, 자녀가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 지분을 조정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민..

소규모 유산 상속 절차 요약표: 등기부터 협의까지

상속 개시 직후의 절차 –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상속 절차는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시작되며, 유족은 생각보다 빨리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유산이 소규모일수록 가족 내부 합의로 대충 넘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유산도 엄연한 상속 대상이며, 관련 서류와 신고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의 재산 목록이다. 이는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차량, 퇴직금,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된다.실무에서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별 준비가 중요하다. 아래는 상속 개시 직후 필요한 1차 준비 절차를 요약한 표다:단계필요 내용비고1단계사망신고 및 가족관계서류 발급주민센터 또는..

사망자 명의 부동산 이전: 소규모 유산 실무 사례로 배우기

소규모 유산일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이전 절차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단 한 채의 작은 아파트거나 시골의 단독주택인 경우, 많은 유족은 “소액이라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속 유형이 바로 소규모 부동산 상속이다.이는 법적 절차가 생략되지 않기 때문이며,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은 명의 이전을 위해 정해진 등기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천만 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등기 이전을 위해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망자가 남긴 유언장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인 상황이라면, 유산 분할을 둘러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