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소규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및 실제 사례

jelly-news 2025. 7. 3. 08:00

상속,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이해

사람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좋은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이나 채무, 보증책임, 미지급 세금 등 부정적인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아예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소규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차이와 사례

예를 들어, 부모가 500만 원의 예금과 1억 원의 카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속을 받으면 자녀는 9,500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넘기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500만 원까지만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그대로 상속 받음)으로 간주되어 전재산과 전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채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망 직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규모 상속이라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소액 상속의 경우 “이 정도는 그냥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작은 상속도 예상치 못한 채무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남긴 재산이 예금 1,000만 원 정도로 보이지만, 사망 이후 카드사나 병원, 세무서에서 수백만 원의 미납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채무는 상속 개시 이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는 통상 상속인의 인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청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동차세, 국민연금 체납, 지방세 등은 등기되지 않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심지어 사망자의 명의로 된 통신 요금, 보증 계약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시가 수백만 원짜리 땅이나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 처분하려면 수백만 원의 등기비용과 재산세가 발생하기도 하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방치되면 불법 점유 문제나 과세,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아서 괜찮겠지’라고 넘겼던 상속이 시간이 지나 가족 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 민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액 상속이라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존재 여부, 재산 구성, 유산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소액이라 더 위험했던 상속의 함정

사례 ①: 소형 오피스텔 상속 후 지방세 폭탄

서울에 거주하던 김 씨는 2023년 말 부친이 사망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25년 된 소형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세로는 약 2,000만 원 정도였고, 월세 수익도 없고 관리가 어려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건물 유지관리비 미납, 재산세 체납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때서야 상속포기를 생각했지만, 이미 사망 3개월이 지나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고도 세금을 갚고 나면 사실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액 부동산이라서 그냥 냅두자”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②: 모르는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직장인 정 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으로 통장에 있던 800만 원을 단순히 상속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동산도 없고, 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아버지가 생전에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서 줬던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사업이 폐업하면서 보증 책임이 정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6,000만 원에 달했고,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정 씨는 개인회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정 씨가 상속 개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상속받은 800만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될 수 있었지만, 단순승인을 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단지 ‘남긴 재산을 받는 일’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승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의 ‘가치’보다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위험 요소와 절차적 조건입니다. 특히 소규모 상속의 경우에는 ‘귀찮아서 받는다’, ‘작으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오히려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소액 상속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 구성원과 협의해 재산조사 및 채무 여부 확인,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협의만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단순승인을 한 상태라면,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순승인자를 상대로 전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상속인이 통일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상속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전략적 선택이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상속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대 상속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