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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산 상속, 유류분 분쟁 없이 정리하는 법

유산이 작아도 분쟁은 크다 – 평화로운 상속을 위한 실전 가이드 우리 사회에서는 '유산'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큰 금액이나 부동산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유산 분쟁은 오히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상속 재산이 적다고 해서 상속인의 기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 기대가 불균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도 한다. 특히 형제자매 간,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이 개입되면 금전적인 가치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커져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 상속을 단순한 절차로 생각하지만, 유류분 제도라는 법적 장치가 이 평범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몫인데, 이 제도가..

사망자의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는 소규모 상속 실무

소규모 상속의 시작은 ‘통장 정리’부터 –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고인의 금융자산 정리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예금, 적금, 보험금, 공과금 환급 등 소규모 금융재산 위주일 경우, ‘통장 정리’가 상속 절차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많은 유족들이 “잔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통장의 예금주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전환됩니다. 즉, 누구라도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사망계좌’로 전환하고 지..

소규모 유산 상속, 상속포기 없이 처리하는 현실 가이드

적은 재산이라도 상속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이 적다고 해서 상속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생각은 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남은 소액의 예금, 오래된 차량, 노후된 단독주택 등은 액수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모두 법적으로 상속 대상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명의 이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속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금융기관은 단 1원의 통장 잔액이 남아 있어도 상속인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계좌 해지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작을수록 오히려 가족들 간에 "큰형이 알아서 해", "그냥 정리해"라는 식의 구두 협의로 넘어가려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