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소규모 유산도 상속세 낼까? 세금 기준과 절세 방법

jelly-news 2025. 6. 30. 22:00

“적은 유산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소규모 상속에서 흔히 묻는 질문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소규모 유산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갑작스럽게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퇴직금, 예금, 소형 아파트 등 다양한 자산이 합쳐지면 금방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단순히 "작은 유산이라서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없다.

실제로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그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단순히 예금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 혹은 퇴직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놓치고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유산 상속세에 관한 세금 기준과 절세 방법

 

이 글에서는 상속세가 언제 발생하는지, 소규모 유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제때 신고하여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금액이 적어서 문제없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 소규모 유산이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속세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뺀 과세표준이 상속세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실제 상속재산이 많더라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비과세 기준선은 다음과 같다.

  • 직계비속(자녀)이 부모에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5억 원 + 추가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 직계존속(부모에게 자녀가 상속할 경우): 3억 원 공제
  • 기타 일반인의 경우: 2천만 원 공제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총 자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금액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차량, 미술품 등 모든 유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망 3년 전 부모가 아파트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도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처럼 상속세는 단순한 자산 합계가 아니라, 생전 증여까지 포함된 ‘포괄적 재산 평가’이기 때문에 소규모 유산이라고 해도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규모 상속 시 주의할 실무 포인트 – 신고 누락이 더 큰 리스크가 된다

 

상속세는 비과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등기를 위한 국세청 확인서 제출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상속세 과세여부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상속 절차를 혼자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고 누락이 발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 등기를 시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상속이라고 해서 신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고인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해지할 때, 국세청 과세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해당 상속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간혹 실수로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고 부동산만 등기 이전하거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 몇 년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급 적용으로 인해 가산세, 납부 불이행 이자까지 부과돼,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절세 전략: 불필요한 세금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라 

 

상속세를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와 분산 전략이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씩 분산해 증여한다면, 상속개시 후 전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단,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그 시점을 고려해 증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자녀 1명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과세 대상 자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상속세 면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을 집중해 상속하는 방식은 공제한도를 높여준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한 뒤 사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비과세 재산 활용 전략이 있다. 국가에서 정한 일부 항목(예: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험금 중 일정 조건, 공익법인 기부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산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유산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 항목·신고 기한·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상속세 여부가 달라진다.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며, 절세는 준비에서 시작된다. 무신고나 실수는 가산세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