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규모 유산 상속

소규모 유산 상속 실익 판단: 유산보다 장례비가 많을 때의 선택법

by jelly-news 2025. 7. 25.

유산보다 장례비·세금이 많은 경우: 상속인의 딜레마

상속은 단순한 재산 수령이 아니라 채무와 의무까지 포함된 포괄승계 제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많지 않고 장례비, 병원비, 체납 세금 등 지출이 큰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산이 현금 300만 원, 낡은 시골 집 한 채뿐인데, 장례비가 400만 원, 병원 채무가 800만 원, 지방세 체납이 500만 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산보다 채무나 의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받을 게 없다’는 직관적 판단에 따라 단순히 손을 떼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인의 침묵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채무까지 상속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추정되어, 고인의 빚까지 갚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유산 상속 시 많은 장례비가 발생했을 때 선택법

또한 단순승인을 선택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 연체된 카드대금, 병원비, 심지어 공과금 체납까지 상속인이 전부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유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무지나 방임으로 인한 단순승인은 되돌리기 어렵고, 사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산이 소액이고, 상속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예상된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손익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익 비교의 핵심: 유산가액 vs 청산 비용 vs 법정 공제 항목

실익 판단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닌, 법적 근거와 정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산 총액의 파악입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등 모든 자산의 실질적 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공시지가나 명목 가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담보설정이나 공유관계, 점유자 유무 등으로 인해 실제 매각이나 활용이 어렵다면, 유산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자산의 경우, 사망 당시 통장 잔고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인출할 수 없거나 이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면, 이를 유산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실제 수령 가능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유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산해야 할 비용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장례비, 병원비, 요양시설 이용료, 공과금 체납, 세금 미납, 금융채무, 신용카드 연체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장례비는 일부만 공제 대상이 되고, 제사비나 49재 비용, 고인 명의 납골묘 조성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자비 부담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할 경우, 장례비는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필수 의식비’만 해당됩니다. 결국 유산이 적고 장례비나 채무가 많은 경우라도, 공제 대상 비용인지 여부, 채권자 우선순위,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상속인의 실익이 부정적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와 무관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특히 유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불확실하며 복잡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장례비나 제사 비용, 생전 돌봄 비용을 정산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또한 포기를 하면 법적으로도 고인과의 관계가 ‘상속의무가 없는 제3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적 장례지원,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 지원 등에서도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장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향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산이 500만 원이고 채무가 1,000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500만 원까지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은 면책받게 됩니다. 또 한정승인을 하면 장례비용 등 필수지출을 재산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리한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변제 절차 등 일련의 법적 행위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므로, 잘못된 정보 기재나 누락 시 한정승인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이 있고, 장례비나 기타 실비 지출을 합법적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과 단계별 행동 가이드

실익 판단을 바탕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이후 단계는 법정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관련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한은 ‘정확한 상속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되기도 하므로, 사망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상속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부채 명세 등)를 갖추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채권자 목록 제출과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야 하며, 변제 순서를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단순승인’입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유산에 포함된 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법원 신고 절차부터 마쳐야 하며, 단 1건의 재산처분 행위로도 전체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청산할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협상, 법정공고 일정, 재산 매각 방식 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법률상담센터, 비영리 상속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