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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산 상속

소규모 유산 상속 협의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유의사항

by jelly-news 2025. 7. 2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속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급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6,000만 원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법률상 각자 2,000만 원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상속 포기나 재산처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급여가 일시 중지되거나 영구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이후 복지 복구를 위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규모 유산 상속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특히,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던 고령 수급자라면, 상속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되었을 때 의료비나 월세 납부에 곧바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속 관련 기준 적용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 상속은 단순한 가족 간의 유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걸린 복지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아니면 실익 조정?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선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 구두 합의로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속재산 협의서에 ‘수급자는 상속을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자의 방식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명확한 법적 효과가 있으며, 신고가 수리되면 수급자 명의의 상속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복지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경우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복지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실익 조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상속권을 유지하되 실제 유산은 다른 가족이 전액 부담하거나, 현금 지급 없이 서면 협의만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 권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해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협의했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수급자에게 금전 수령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복지 탈락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보장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절차

만약 상속권 발생으로 인해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중단된 경우, 수급자는 단념하지 말고 사회보장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급여중지 또는 탈락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행정심판과 유사하지만,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유연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한 사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재산이 소액임을 입증하는 자료(잔고증명, 재산분할 협의서), ▲해당 유산이 다른 피상속인의 장례비,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출 증빙, ▲수급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단발적·비자발적 재산 증가임을 강조하고, 이후 경제 사정이 곧바로 악화된 정황(예: 월세 연체, 병원비 체납 등)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급자격이 회복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돕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회복지사 및 복지상담 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청이 기각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수급 공백이 생기거나 향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대응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수급자 포함 상속, 가족 전체의 공감과 준비가 우선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유산 상속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복지 탈락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관계와 사회적 보호망이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공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수급자가 상속 이후 급여가 중단되자 병원 치료를 중단하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 그리고 복지제도와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협의는 가능하다면 공익변호사 상담,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상속 관련 문서 작성 시에도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산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받지 않겠다”고 넘기지 말고, 상속포기 신고 여부, 복지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권리 포기 의사 명확화 등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고 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분쟁이나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지 ‘누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