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소액 상속 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적 대응법

jelly-news 2025. 7. 17. 22:00

소액 상속일수록 협의 지연이 치명적인 이유

상속재산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산보다 오히려 수천만 원, 또는 소형 부동산 한 채만 존재하는 소액 상속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 지연이나 불협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 재산 규모가 작을수록 상속을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소송비용, 세무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이 상속 금액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감정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장기화되면 상속의 실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 대상이 오래된 시골 주택, 소형 아파트, 저축성 보험, 자동차, 보증금 등인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될수록 유지비·세금·보험료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소규모 상속 시 상속인의 비협조적일 때 대응법

게다가 일부 상속인은 상속 분할 자체를 방해하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손해를 안 본다'는 인식으로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거나, 실거주하는 상속인이 ‘재산 분할 합의서’를 거부하면서 모든 절차가 막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협의에 불참하거나,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는 상속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속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핵심 수단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법적 수단은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누구든 단독으로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대규모 유산에만 해당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액 상속에도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속 분할을 위해 소액 사건 처리 절차가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며, 절차 개시를 위해 반드시 모든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나 불발되었거나, 상대방이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방적인 협의 중단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포함),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하며, 협의가 난항에 빠졌다는 간단한 설명서를 덧붙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분할심판 절차는 조정기일을 포함해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판결 형식으로 분할이 강제 결정됩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도, 실거주 여부, 생전 고인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분할 비율을 판단하며, 때로는 재산의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 후 분배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소액 상속이라고 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르게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전체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해 협의 압박하기

법원 제소는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 불응 상속인을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협의 노력의 정당성’ 또는 ‘상대방의 불응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다음의 구조를 따르면 좋습니다:

  • ① 고인의 사망일자 및 상속개시일
  • ② 현재 상속인 목록 및 상속재산 내역
  • ③ 그동안의 협의 진행 경과 및 상대방의 불응 사실
  • ④ 법원 제소 가능성 및 기한 통보 (예: “OO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상속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시 문구:

“귀하는 ○○님(사망일: 20XX.XX.XX)의 공동 상속인 중 1인으로, 현재 아래 재산을 두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수차례 연락 및 의견 요청을 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기에, 부득이 상속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협의 요청 드리며, 20XX년 XX월 XX일까지 입장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전자내용증명 방식으로 송부하고, 수령 여부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반발만 있는 경우, 법원에 협의 무산의 정황증거로 제출하여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협의 불응자에게 ‘공식적 대응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주어 태도 전환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소송 전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한 비용 절감 전략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항상 재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조정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조정절차 (가정법원)
    상속분할심판 청구 전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기일이 자동 배정됩니다. 이 조정기일을 적극 활용하면 정식 재판 없이도 분할 협의가 가능하며, 판결이 아닌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문이 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 무료 조정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소액 상속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무료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절차를 모름’, ‘서류 준비 부담’인 경우, 중립적 기관의 개입이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3. 공증인 조정, 유언검인 후 분할 권고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공증인 검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조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 전 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정 실패 후 진행되는 본안 재판에서 상속인의 협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상속 분쟁일수록 빠른 분할 완료가 실익을 높이는 핵심이므로, 정식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조정 절차→심판청구라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