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속인데 상속 비용이 더 많을 때, 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이 유리할까?
상속 재산보다 비용이 더 클 때, 누구나 고민하는 선택
상속은 흔히 ‘재산을 받는 일’로만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빚이나 채무, 혹은 각종 절차 비용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상속 재산이 많지 않거나, 단순 현금 외에 소액의 부동산, 자동차, 미지급금, 사망보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데 드는 인지세, 등록세, 등기 비용, 채권자 변제 비용이 상속 재산의 실익을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 방식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다. 두 제도는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 또는 무가치한 재산을 인수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건과 효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시가 500만 원 정도의 노후 차량 한 대와, 카드 채무 700만 원일 경우, 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 이때 무조건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할지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 상태나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향후 소송 리스크나 과오납 부과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게 되는 만큼, ‘포기 vs 한정승인’의 선택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여도 꽤 중요한 의사결정이 된다.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제도적 차이와 실익 비교
상속 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일체를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선언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재산을 받지도 않지만, 채무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남은 재산을 처리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포기가 유리하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예금이 있는 반면, 빚이 1,000만 원인 경우, 그 예금 300만 원까지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의 부담으로 남을 위험이 있는 경우(예: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에는 한정승인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은 포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채권자 공고 절차, 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 관리, 청산 절차까지 포함되며, 실익이 적을 경우 오히려 상속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인지세·등기비용 등 절차 비용까지 포함해 비교해야
실제 선택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용이다. 먼저 상속 포기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할 때 드는 비용은 소액이며 비교적 간단하다. 인지세 5,000원, 송달료 1~2만 원 정도로 전체 비용은 대략 3만 원 이내에서 마무리된다. 특히 재산이 없거나, 자동차 한 대 정도에 불과하다면, 포기가 훨씬 간결하고 부담이 적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포기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 준비만 해두면 당일 접수와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크다. 기본적으로 인지세는 포기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공고 비용(신문사 게재 혹은 전자공고료), 재산 목록 공증 비용, 채권자 대응, 그리고 청산 관련 법률 자문이나 회계 기장 비용까지 포함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기 위한 등기변경 및 말소 비용, 등록세, 교육세 등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 재산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깨끗하게 청산하려다 오히려 상속인이 개인 비용을 써서 정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채무가 많더라도 ‘오히려 포기가 더 낫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간소화 전략과 전문가 도움으로 판단 최적화하기
소액 상속이지만 채무나 관리가 얽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모두가 동시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절차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 다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전체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청산 절차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장례 후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자동 승계받게 되므로, 사망일 확인과 동시에 일정 정리가 필요하다.
한정승인을 고려할 경우에는, 간단한 자산(예금, 자동차 등)에 한정하고, 복잡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생략하는 방법으로 일부 절차를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 및 가정법원 전자접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부 서류는 방문 없이 제출이 가능하며, 채권자 공고도 전자공고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도 전체 절차를 파악하고 실익을 계산하기란 일반인에겐 어렵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동네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노무·행정대행 업체를 통한 간단한 컨설팅도 고려할 만하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소송이나 분쟁 없이 빠르게 마무리되며, 비용과 시간 대비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감정보다는 숫자와 절차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